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7월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2014년 11월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한 결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바로 확정되며,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 및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해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분 시행 이후 좌석부족이 예상될 경우 동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증편, 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해 승객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