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고경모)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2014년 3/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의 학점은행제 관련 신청서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접수한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의 학점인정을 통하여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의 학력인정과 학위 취득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는 자이다.

도교육청에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서울)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학습자를 위해 교육부의 업무를 대행·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습자등록 111건 및 학점인정 신청 224건을 접수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어려움 없이 서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도내 학점은행제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 편의를 위해 수원에 있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 접수 장소를 마련하여 운영하며, 학점은행제가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학습자의 자아실현을 위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