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패배의식에 의한 위기감의 표출인가?

최형근 새누리당 화성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채인석 새정치민주연합 화성시장 후보의 깨끗한 선거를 위한 법적대응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정치적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먼저 최형근 후보 측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형근 후보 측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불법을 일삼는 행위와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인가? 또한 목적이 정당하다는 미명하에 온갖 치졸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채인석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위법행위를 고발한 것이지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최형근 후보 측이 사법부인가? 알권리 또는 표현의 자유인 것인지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지 최형근 후보 측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최형근 후보 측에게 되묻고자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형근 후보 측은 예비후보시절 SNS와 인터넷 등에 최형근 후보에 대한 비방물을 게시한 시민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최형근 후보를 비방한 시민은 범죄자이고, 채인석 후보를 비방한 시민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인가? 최형근 후보 측이 곧 법인 것인가?

정작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시민은 위법행위를 일삼는 시민이 아니라 양심적이고 평범한 시민이다.

시민을 위한다는 최형근 후보 측에 되묻고자 한다.

前시장이 인사문제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는 점에 당시 인사위원장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은 없는 것인가?
화성시의 재정위기를 불러일으키고 그 잘못을 또 다른 잘못으로 메우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견책’처분을 받은 점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는 최영근 후보가 시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시장만을 위해 부시장 역할을 수행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최영근 후보는 시민후보임을, 시민을 위하겠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결코 시민의 시장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채인석 후보가 지난 날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시민들에게 입장을 밝힐 기회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으며,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이다. 최형근 후보 측이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니다.

최형근 후보 측은 깨끗한 정책대결, 공명선거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남은 기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도 부족하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과 흠집내기 위한 그 시간에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을 충고하는 바이다.

채인석 후보는 더 이상 저급한 정치공세에 대응하지 않고 남은 선거기간 시민 곁에서 시민과 함께 갈 것임을 밝혀둔다.

2014년 5월 28일
채인석 새정치민주연합 화성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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