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선거 방해 목적으로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제기

▲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성남시청에서 국정원 정치사찰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성남시와 저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 사찰을 하고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와이 = 김학주·홍인기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이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도 불법개입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정원이 선거 방해를 목적으로 자신을 겨냥해 전방위적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거도 갖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시장은 7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성남시와 저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 사찰을 하고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국정원을 비난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K조정관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자신에 대한 선거개입을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앞서 성남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해 이 시장의 가천대학교 야간특수대학원 석사논문이 표절됐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인 C모, J모, S모 그리고 지역 언론인 M모 등이 시장선거를 앞두고 있던 자신을 흠집 내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 시장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현재 국정원 이천지역 담당 K조정관이 국정원개혁특위가 최종합의를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던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가천대(舊 경원대) S모 부총장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그리고 K조정관은 앞선 논문표절 시비와 관련된 사항을 모르던 S모 부총장에게 이 시장의 석사학위논문 표절시비를 알리고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표절 논란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국정원법 9조 2항 2호 및 제18조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측의 대응조치 및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정원의 직무가 아닌 특정 정치인 사찰,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 이는 국정원법 3조 위반사항”이라는 것이다. 

또 “S모 부총장에게 석사논문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마침 준비가 되지 않아 나중에 받기로 했다. 이는 국정원법 11조 1항 2항과 1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석사논문 표절시비는 지난해 9월 13일 변희재 씨가 제기했다.

이후 성남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성남시와 가천대, 민주당 중앙당에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이 시장을 압박했다.

이 시장은 또 국정원이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정보와 시정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K조정관이 지난해 11월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찾아와 성남시 기술심사팀장의 진급시점과 현 근무처를 확인하며 인사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성남시청을 찾아와 공사 및 용역 관련 성남시가 발주한 수의계약의 모든 현황자료와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 버스기업 관련 자료 일체를 관련 공무원에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상 일상적인 사찰 내용만으로도 K모 조정관은 국정원법 3조(직무), 9조(정치관여), 11조(직권 남용의 금지), 19조(직권남용죄) 등을 위반하며, 시정 정보를 수집해 정치사찰을 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가권력의 부당한 선거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병호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와 김태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동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