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미디어와이 = 미디어와이 기자)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이미 당론화 된 사안, 당내 위원회 결정을 적극 수용해 법개정에 나서야”

최근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가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건의하고, 당 지도부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논쟁이 결실을 맺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하지만 어제(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내 중진의원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적극 반대하고 나서면서 또 다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무너뜨렸다.

<경실련>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불러오는 가장 핵심 요인으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정당공천 폐지’ 등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쇄신을 이루겠다고 국민과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폐지가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의 덫에 걸린 것이라거나, 정당공천폐지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는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일부의원들은 정당공천폐지에 대해 △ 지역 토호세력의 기초의회 진출로 엄청난 부패 야기 △ 여성 공천 의무할당제의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한 지역 토호세력이 바로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 자신들임을 애써 외면한 처사로, 특히 영‧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토호의 정점에 올라 지역주의 조장, 지방정치 예속화 등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당사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정당공천 폐지시 여성 공천 의무할당제의 위축으로 여성의 진출경로가 막히거나 좁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여성전용선거구, 비례대표 여성명부제, 남녀동반선출투표제 등 다양한 제도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얼마든지 여성의 진출방법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약자 및 소수자의 지방정치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진력하여 국민들에게 정치쇄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가 위헌임을 제기하며 폐지 주장을 무마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8조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구나 기초지방자치 활성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입법은 우리나라 정당의 수준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또한 공천배제가 후보들의 정당표방제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하거나 정당참여와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정치권의 위헌론은 근거가 없고 반대를 위한 허구적 이유에 불과하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갑자기 떠오른 쟁점이 아니다. 공천비리, 정치예속화 등 우리사회의 지난한 병폐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으며,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여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또다시 기득권의 벽에 막혀 당론 채택과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정치쇄신의 일환이며,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다. <경실련>은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정확히 헤아려 당론 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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