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3년 5월 16일 「화성에서 수십억대 아파트 하자보수금 분쟁」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 화성시에서 수십억대 아파트 하자보수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박모씨는 “입주민의 동의를 거쳐 하자보증금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현재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은 “하자보증금 사용내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