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2일자 미디어와이 종합뉴스 ‘화성시 5공 시절로 회귀?…폐쇄행정 빈축’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화성시가 1일 해명보도 요청을 해왔기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화성시는 해당 보도와 관련 ‘시장과 시정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자 동의도 구하지 않고 비공개 처리했다’는 내용에 대해 ‘게시물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 하라는 법조항이나 지침은 없다며 시민게시판 상단에 개인 등에 대한 비방글은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 A시가 작성한 글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비공개 처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개인 등에 대한 비방목적의 글로 판단, 관련 법에 따라 검토후 비공개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게시글의 삭제 등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의 비방성 등의 게시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반드시 시군에서 비방성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A씨에게 비공개 처리 등에 대한 통보를 생략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실무 담당부서에서 작성자에게 비공개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는 관련법 규정은 없으나, 화성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시민 게시판 상단에 개인 등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은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어 별도의 통지 없이도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A씨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화성시 5공 시절로 회귀?…폐쇄행정 빈축> 보도문 캪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