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주민서명부 각하' 잘못…1차 1400만원 손해배상 청구

▲ 화성·오산·수원시 통합추진위원회는 6일 3개시 통합에 찬성하는 화성시민이 제출한 통합 건의 주민서명부를 각하처분한 화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연 뒤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화성·오산·수원 3개 시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 화성시민들이 통합 건의 주민서명부를 각하처분한 화성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화성·오산·수원시민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10여 명은 6일 수원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무시한 공권력 남용으로 시민의 자율통합 의지를 짓밟은 화성시의 만행을 규탄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추위는 이날 화성시는 위원장 유모씨 등 14명에게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통추위가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명부 각하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통추위는 지난해 1월 화성·오산·수원 3개 시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 1만3240명의 서명을 받아 화성시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했다가 시가 1717명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서명란에 이름 대신 서명만을 표기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자 서명부각하결정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지난해 말 "화성시는 서명부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서명의 유효 여부를 판단해 각하할 권한이 없다"며 통추위 손을 들어줬다.

통추위는 기자회견에서 "2011년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시·군·구 통합기준에 따라 전국 19개 시·군에서 주민서명 통합건의가 제출됐는데 유일하게 화성시만 각하처분했다"며 "이는 통합을 열망하는 3개 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통추위 한 관계자는 "화성시의 서명부 각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화성시는 3개 시 통합을 위해 서명부에 서명한 화성시민에게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해야한다"며 "화성시민의 손해배상 청구가 줄을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앞서 통추위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인 서명부각하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