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울 뿐..

처인구보건소는 일정소득계층 이하 관내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체외수정시술 등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확대해 난임부부 시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난임 가정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실시, 2011년 현재 인공수정 199건, 체외수정 520건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2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148,915원, 지역 178,251원 이하) 난임 가정을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는 최대 6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인공수정 시술비는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량보험가입증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술대상자로 선정되면 전국 지정 의료기관 중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 현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인구 보건소 관계자는 “비싼 난임 시술 비용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술비 지원사업은 저 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제때에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문의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1-324-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