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함께 하며 농민을 웃게 해 드리겠습니다”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등공기업으로 뿌리를 튼실하게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다짐하는 배정호 지사장 ⓒ데일리와이
다양한 사업시행 농업의 미래 책임지는데 최선 다해
올해 농지은행 사업비 230억 원 확보  다양한 사업펼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과 함께 호흡하고, 농업인의 주장을 대변하며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을 책임지는 진정한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거운데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도 변화된 농업환경에 맞춰 2011년 농지은행사업비 총 230억 원을 확보, 도시민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농업재해 또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고령농업인의 은퇴설계를 위한 경영이양보조금 및 농지연금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배정호 지사장을 만났다.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농업은 오랜 기간 인구문제, 고령화, 농산물 경쟁력 약화,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과 부채 문제, 이에 더해 농지가격 하락과 유휴농지 증가 등 농지시장의 불안정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며, 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농지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농지은행” 제도입니다.

농지은행제도는 농지의 유동성 제고와 농업구조개선 촉진 등을 위해, 지난 2005년 10월 출범한 농지은행이 올해부터는 농지와 관련된 제반 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농지관리 종합기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에서는 지난해까지 경쟁력을 갖춘 쌀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있는 “영농규모화사업”,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사짓기 힘든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및 신규 창업농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여 주는 “농지수탁사업”등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기존 사업외에 농지에 대한 종합적 역할 담당을 위해, 2010년부터는 이농(離農)이나 전업(轉業) 또는 고령으로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여 농업경영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 2011년 1월 부터는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 “농지연금사업”이 신규로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 고령농가에게 지원되는 제도가 있다는데
⧪네 ‘농지연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은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약 9,000평)이하 이어야 합니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종신형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당시 연령에 따라 65세는 월65만원, 70세 77만원, 75세는 93만원, 80세는 115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며 아울러 당해 농지를 자경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아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농지연금 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의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 채권을 상환 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이 사업은 당초 사업초기에 100백만원 정도의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8월말 현재 365백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으므로 노후의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여 농촌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창업농,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사업은?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이농이나 전업, 고령 등으로 인해 은퇴하게 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했다가 창업농,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임대해 경영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농지시장의 안정과 영농 규모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역점사업이 될 것입니다.

올해 당초 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7월말로 신청자가 많아 당초예산의 2배가 넘는 165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금년 사업이 종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매입비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지’를 맡아주고 빌려주는 업무에 대해서?
⧪은행에 돈을 맡아주고 빌려주는 업무가 있다면 농지은행에는 고객의 ‘농지’를 맡아주고 빌려주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농, 상 속, 노동력부족. 고령화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부재지 주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받아 전업농 중심으로 장기임 대 지원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정책 사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은행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대신 농사를 지을만한 사람을 물색하고 농지소유자와 농사를 지을 임차인을 연결해 줍니다. 본래 농지법상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인데, 이농, 노동력부족, 고령화 등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농지이용실태 조사로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강제처분명령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농지은행제도를 도입 이래 현재 8월말까지 안성지사 관내 농지소유자 총1,610여명이 참여해 730ha의 농지를 위탁받아 1,545명의 농업인에게 임대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농지의 소유를 유지할 수 있고, 농지도 쉬지 않고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는 안심하고 농지를 위탁하고 임차인은 안전한 영농과 수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무엇입니까?
⧪자연재해나 금융기관의 채무로 경영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사들이고, 원래 농업인에게 다시 빌려주어 농가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판 사람에게 그대로 다시 빌려 준다는 것이 생소 할 수도 있지만, 농지은행에서 아주 적은 임대료로 빌려주기 때문에 농지를 아예 파는 것보다 훨씬 이익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농가가 부채를 상환하게 되면 다시 농지은행으로 부터 사들이도록 우선권(환매권)이 보장됩니다. 농업인 입장에서 는 굳이 소유한 농지를 완전히 내놓지 않고도 다시 경영을 정상화 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고, 동시에 농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시 원상회복 할 수 있으니, 어려운 상황에서 큰 보탬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2011년 9월 현재 39농가에 94억원을 지원하였고, 이중 2011년에만 12농가에 54억원을 지원, 현재 농업인들로부터 가장 큰 인기 있는 농림정책사업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가 부채로 어려워지긴 했지만 지속적인 농가경영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지은행은 지적도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의 서류를 신청과정에서 생략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신청서류의 발급을 대행하기로 하는 등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고, 더욱 편리하고 쉽게 농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의 지원으로 혜택을 받은 농민과 농지 소유주가 많이 있지만, 아직도 농지은행은 혜택을 받지 못한 더 많은 농업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농업인이 행복의 미소를 머금고 사는 세상, 바로 농지은행이 꿈꾸는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농지은행 (www.fbo.or.kr) 이용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번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031--678-3530~4

▲ 농민에게 농지은행 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데일리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