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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기업의 지방세 이해와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300부를 발간해 성실 납세기업 등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자는 분법 개편되어 올해 시행되는 지방세 3법(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와 관련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 제작됐다.

특히 중소기업 창업, 법인전환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규정과 유권 해석에 대해 안내하고 있어 기업의 지방세 과오납금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목 체계가 16개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된 내용 등을  정리한 ‘2011 지방세 법령 주요 개정 내용’ ▲기업의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 등을 설명한 지방세법 해설 ▲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감면 근거 등을 수록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기업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신고 주요 사례 등 기업실무자들이 지방세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 위주로 수록됐다.

시 세정과 차상용 과장은 “기업체들이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실용적으로 활용되도록 사례식으로 설명했다”며 “매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해 납세 관련 애로사항과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기업 프렌들리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